Home Forums Tax 아이를 디펜던트로 EditDeleteReply 2020-02-1105:51:06 #3427773 tax 68.***.217.230 1235 아이가 25세인데요…제 디펜던트로 넣도 되나요? Love0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MobileTaxPro 76.***.254.75 2020-02-1108:01:32 안녕하세요 상록세무전문에서 답변합니다. 부양가족(dependents)인 자녀는 2019년 말 현재로 학생이면서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령이 넘으면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세제상 여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적격자녀가 아니고, 2) 연중 같이 동거하고, 3) 연간 소득이 $4,150 미만이고, 4) 납세자가 해당자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 터보택스 한/영/일 다중언어 세무전문가 리뷰/수정신고 서비스 <<상록세무전문>>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 EditDeleteReply 원글인데요 170.***.22.3 2020-02-1109:09:25 그럼 저같은경우는 자녀를 디펜던트로 못 넣겠네요.. 그럼 작년초에 지원해준 학자금은 누구 택스보고에 넣어야 하는지요? 제 디펜던트에 없으니 제 택스보고에는 못 넣겠네요? EditDeleteReply MobileTaxPro 76.***.254.75 2020-02-1109:47:20 부양가족 여부를 먼저 알고 교육비 공제 처리를 하시면 편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학생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녀도 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은 본인이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 ASK미국 등록전문가 *** 터보택스 한/영/일 다중언어 세무전문가 리뷰/수정신고 서비스 <<상록세무전문>> (714) 902-4768 egtax@mail.com 카톡(mobiletaxpro)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