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신청후 체류신분 EditDeleteReply 2020-01-3021:47:08 #3423808 질문 136.***.101.153 925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작년 10월에 신청한 이후로 12월중 지문날인까지 했는데 졸업을 5월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영주권/콤보카드를 발급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혹시 영주권을 신청해둔 상태면 졸업 후에도 별도로 OPT나 졸업 유예해서 체류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 신청해둔 것만으로도 기각/통과될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할까요?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Bn 73.***.234.42 2020-01-3021:56:55 영주권 신청해둔 것만으로도 기각/통과될때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시엔 불체긴 한데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다시 접수하시면 되니 문제 없을 겁니다. EditDeleteReply 질문 136.***.101.153 2020-01-3100:35:49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기다리는게 답인거같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