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denial 가능성

  • #3389726
    영죽넌질문 157.***.3.30 1461

    I140과 I485가 같이 들어간 상태에서 I140 rfe를 받았습니다.

    Rfe: 2017년도 텍스보고가 적정임금보다 적어 2018년도 텍스보고를 추가로 제출하라

    사장님과 얘기해보니 2018년도 텍스보고 또한 적정임금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따로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 140이 거절될 것으로 간주하는게 최선일까요?

    • ab 72.***.154.113

      140 제출할때 변호사가 지적하지 않았었나요? 적정임금에서 모자라면 거의 자동으로 추가서류 내라고 합니다.

      • 영죽넌질문 157.***.3.30

        140을 신청하면서 개인 재정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 했으나 불충분으로 rfe가 뜬 것 같습니다.

    • 140 50.***.97.6

      현재 임금은 적정임금 이상으로 받고 계신가요?

    • ?? 172.***.22.146

      텍스보고 금액이 적정임금보다 낮으면, 대표님 개인자산으로 임금지불능력 증명도 가능한데 알아보셨나요?

    • asdf 146.***.158.156

      고용주가 single-owner service providing LLC라면, 혹은 자영업자라면 , 고용주 본인의 자산을 써서 ability to pay를 증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설명 들으십시요.

    • wage 76.***.52.31

      질문하신 거에 묻어서
      적정 임금이라는 게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얼마를 받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영주권 받고 나서 그 적정임금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
      지금 취업지다로 일하면서 받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는 적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제 경우가 그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