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 #3387285
    통나무 71.***.56.245 2269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고, 지금은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쿼더때문에 2달 넘게 기다리고 있고, 10월달에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I-485 승인은 5월 말입니다.
    인터뷰는 7월 중순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수당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같은 직업으로 다른 회사로 변경을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없도록 할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와우 72.***.104.36

      동종직업쪽으로 AC21통해서 일하시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 지나가다가 68.***.148.76

      인터뷰가 끝나셨다니깐 RFE가 안나오길 빌어야죠.
      아니면 윗분 말씀대로 AC21로 빨리 알아보셔도 되고요.

    • 107.***.165.1

      제가 아는분은 인터뷰후 그만두고 쉰후에. 다른회사 들어갔는데 영주권 나오더라구요. AC21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그러네요 24.***.134.22

      (1) 엄밀히 따지면 현재 485 펜딩중이므로 AC21를 신청하고 동종 또는 유사 직책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영주권을 받고 해고 되었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 본의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라는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회사 서한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영주권 나오는 이번달까지 회사에 severance package 일환으로 pay stub를 달라고 부탁하세요.(회사는 안나가더라도) 그리고 영주권 받으면 다른 회사 찾아보세요.
      (4)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보험에 가입한 지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실업보험료를 공제합니다. pay stub에서 ‘UI’나 ‘SUI’ 등의 항목이 있으면 실업보험에 가입된 것입니다.
      신청은 각 주정부 노동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안내가 나옵니다.

      • 통나무 71.***.56.245

        (1) (2)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3) 회사에 paystub 을 나중에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도 안해줄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더 예기해볼 생각입니다.
        (4) 실업수당은 해당이 되고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그린카드받는데 문제가 생길것 같아서요.

        답장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기존 회사를 통해 재취업하는 방법이 최선일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그린카드를 기다려 보고, 안되면 AC21 알아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1212 99.***.164.161

      485 승인이 5월 말인데 7월에 인터뷰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일단 아직 그린카드 받기 전이시면 빠른 시일내로 ac21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hmm 64.***.242.222

        아마 I-140 말씀하시는게 아닐까요? 근데 i-140 Approval 이후 i-485가 펜딩인지 6개월이 지났을때 AC21 적용인걸로 알고있는데..

    • fffff 69.***.154.105

      485승인이라는건 곧 영주권 승인이라는 말이므로 글쓴님은 아직 485 승인이 안된겁니다.
      위에분들 말씀대로 ac21 조항으로 동종업종 이직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