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485승인이라는건 곧 영주권 승인이라는 말이므로 글쓴님은 아직 485 승인이 안된겁니다. 위에분들 말씀대로 ac21 조항으로 동종업종 이직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