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This topic has [8]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hmm. Now Editing “영주권 카드 수령전 해고됐을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고, 지금은 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쿼더때문에 2달 넘게 기다리고 있고, 10월달에 받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되었습니다. I-485 승인은 5월 말입니다. 인터뷰는 7월 중순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실업수당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같은 직업으로 다른 회사로 변경을 하면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없도록 할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경황이 없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