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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EAD 카드상 2019년 2월1일부터 일을 시작 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월31일 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2019년 2월 1일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days of unemployment 가 하루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1월 31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30일 전인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grace period 60일 + OPT 기간을 채우지 못한 30일? = 총 90일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남을 수 있는건가요?
한 번 일을 시작하게 되면 퇴사한 후 바로 grace period 60일만 주어 지는건가요?
OPT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합법적으로 최대한 길게 미국을 남아 있을 수 있는 날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으며, 최대한 미국에 남아있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