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파견으로 오는경우는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세법상 레지던트가 되면 (법적인 레지던트, 즉 그린카드 홀더와 다름),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세법상 난레지던트로 분류된다면, 미국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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