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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612:42:01 #2835166이메일 삭제 216.***.155.74 9295
안녕하세요,
2016년 3월 중순에 회사에서 terminationa 시킨 직원이 6개월 동안 회사 다니면서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3월 중순 termination 당일 모두 삭제를 하고 노트북은 다음날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메일 계정을 block 시키지 않고 있다가 한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메일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회사에서 이미 termination 시킨 직원을 한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메일을 삭제한 이유로 crime sue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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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criminal charge가 성립될지 상상은 해보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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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감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퇴사한 직원이 올바르게 처신한 부분인데요.
디테일이 없어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오히려 직원쪽에서
a) 회사의 internal control이 형편 없기 때문에 퇴사 후 이메일 block 이 되지 않는걸 안다
b) access가 유지 되기에, 퇴사 후 이메일 액세스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어렵다
c) 혹여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소송 및 회사의 control failure 를 방지 하기 위해 이메일 계정을 스스로 삭제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말이 됩니다.더욱이 회사에서 특정한 지침이 없었거나, 삭제 규정 같은게 없다면, 이건 제대로 된 termination control을 디자인 하지 못한 management 책임 이지, 직원 책임은 아니라 보여지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었다면, 뭐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주신 정보만으로 평가할땐, 제 의견으로는 회사 잘못이지 직원 잘못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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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이상한 설명 같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해서 삭제했다면 분명 책임을 물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기 전에 지웠다면 직원에게 문제를 삼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보니 회사 이멜이 아니고 gmail이네요. 그럼 회사에서 법적으로 그게 회사 계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힘들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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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별 이메일 이군요. 전 그냥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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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paderp께서 주신 답변 중에 b) access가 유지 되기에, 퇴사 후 이메일 액세스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어렵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신지요?참고로 terminate 된 직원은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이메일들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답변 주신 것 중 c)와 같이 퇴직직원이 혹시 있을 소송을 대비해 회사의 이메일을 스스로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요. 만일 퇴직직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이메일 삭제에 대한 규정이 회사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W-2로 일하던 직원이지만 회사 내 그런 규정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공지하거나 사인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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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신 이유님,
내용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회사 이메일이 맞구요, gmail에서 회사이름으로 만들어진 이메일주소 ID@ABCCOMPANY.com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회사 이메일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내용 삭제는 termination을 통보받은 당일에 삭제하고 그 다음날 노트북을 회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이메일 계정으로 예전 이메일들이 termination 당일에 삭제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정 삭제가 아니고 그냥 이메일 삭제네요 ^^;
계정 삭제 같으면 회사잘못인데, 아니라면 제가 위에서 한 말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메일 삭제라면 복구 가능하지 않나요?
변호사는 아니라 이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이메일 내용에 따라 갈릴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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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거저먹을라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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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간단한 구글 서치로는 이메일이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파손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을 증명할 수 있고 의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민, 형사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보이네요.변호사야 돈 준다면 고용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이긴다 한 들 뭘 얻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회사 돈 써가며 떠난 사람 괴롭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 소문나면 누가 그 회사에서 일하려 할까요?구글에서 백업하는 건 30일 까지라니 물 건너 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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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메일 내용을 삭제하여 회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충분히 직원의 잘못을 물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보통, 터미네이션을 통보하기전에, 그래서 시스템어카운트에 락을 걸거나 패스워드를 바꾸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당일 직원에게 통보할 때, 당사자를 회의실로 불러 논의할 때, 씨스템 어드민에게 계정을 락시고, 직원은 어떠한 컴퓨터 엑세스도 못 하게 하여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죠.
만약에 직원이, 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고의로 지우고, 그 이메일을 forwarding도 안 하였다면, 둘 모두의 책임 같아요.
그런 시스템 락킹 절차를 소홀히한 메니지먼트와 회사 서류,업무관련 내용을 지운 것은 명백한 잘 못이라고 봅니다. -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기 힘듭니다.
일부러 회사에 피해를 주기위해서 그랬다거나, 그만두기 직전에 회사의 중요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지웠다던가 하는 증거라도 있으면 혹시 모르지만요..
이런 일로 퇴사한 직원에게 소송을 생각하는 회사도 사실 좀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책임을 질 일입니다. -
미리미리 블럭했어야지
이상한 회사네요 -
회사에서 따로 지침을 주지 않았고 회사 규정에도 따로 이메일을 삭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퇴사한 직원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사 이메일이기는 하지만 본인 이름으로 사용하던 계정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삭제 하고 퇴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 직원의 이메일 계정 내용이 필요했다면 당연히 퇴사하기전에 직원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이메일 삭제를 하지 말고 퇴사하라고 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소송한다고 퇴사한 직원이 그걸 복구할수도 없는 입장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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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것도 회사라고…혀차는 소리 나오게 한다. 한달반 있다가 알았다는건 또 뭐냐. 진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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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구멍가게도 아니고… 직원이 한명인 회사인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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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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