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한달 반 전에 termination 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삭제했다는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한달 반 전에 termination 된 직원이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 이메일을 삭제했다는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Name * Password * Email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paderp께서 주신 답변 중에 b) access가 유지 되기에, 퇴사 후 이메일 액세스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어렵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신지요? 참고로 terminate 된 직원은 이메일 계정을 삭제한 것은 아니고 이메일들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답변 주신 것 중 c)와 같이 퇴직직원이 혹시 있을 소송을 대비해 회사의 이메일을 스스로 삭제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지요? 캘리포니아 주법에서요. 만일 퇴직직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이메일 삭제에 대한 규정이 회사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요. W-2로 일하던 직원이지만 회사 내 그런 규정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공지하거나 사인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