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 분의 답글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립니다. 취업영주권 진행 중에서 3단계 I-485를 신청접수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면 AC21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가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이서서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종업계이면 좋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책으로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일 필요는 없으며 타주에 있는 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I-140에 명시한 적정임금을 고려하여 비슷하거나 더 높게 임금을 받는 것이 진행에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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