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진행 중 이직 가능 여부

  • #3486940
    sflife 24.***.54.73 946

    안녕하세요,

    혹시 EB2 영주권 진행 과정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에서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ㅇㅇ 174.***.21.79

      485접수 후 일정기간 (6개월?) 이후에 동종업계의 비슷한 연봉을 가진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직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는 AC21 조항이라는것으로 검색해보세요.

    • ProBono320 71.***.206.62

      안녕하세요.
      윗 분의 답글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립니다. 취업영주권 진행 중에서 3단계 I-485를 신청접수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면 AC21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가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이서서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종업계이면 좋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책으로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일 필요는 없으며 타주에 있는 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I-140에 명시한 적정임금을 고려하여 비슷하거나 더 높게 임금을 받는 것이 진행에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Lee Immigration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