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2 진행 중 이직 가능 여부 EB2 진행 중 이직 가능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윗 분의 답글에 덧붙여서 설명해 드립니다. 취업영주권 진행 중에서 3단계 I-485를 신청접수하고 나서 180일이 지나면 AC21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가 진행중인 영주권 케이스를 이서서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종업계이면 좋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책으로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일 필요는 없으며 타주에 있는 회사라도 상관없습니다. I-140에 명시한 적정임금을 고려하여 비슷하거나 더 높게 임금을 받는 것이 진행에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a href="https://ktown.heykorean.com/web/us/store/detail?areaCode=4447&yp_idx=97647">이상화 변호사 Lee Immigration Law Firm</a>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