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B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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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sy 58.***.196.109 648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2018년 4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EB1B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법인회사는 미국에 있고 세금도 미국에서 냅니다. 지금은 re entrty permit으로 한국에 나와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가 되어있고 미국엔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마음이 없어서 영주권신청을 미루다가, 자녀계획을 하게되어 자녀의 학교를 위해 미국에 살 생각으로
    이제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1년은 넘게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걱정이 많아졌어요, 현재 기존에 가지고있던 10년짜리 관광비자(6개월 거주가능)가 있던
    여권을 분실하여 ESTA로 밖에 갈 수 없을 듯 해서요…

    (질문)
    1. EB1을 힘들게받았다고 하던데, 혹시 배우자 초청에 베네펫이 있는지요?
    2. 배우자 초청을 하면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인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인지요?
    3. 영주권 또는 거주비자 신청 후, 한국에서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다시 신청가능한지요?
    (요새 esta가 있어서 관광비자 인터뷰하다가, 거절되면 esta 도 안나온다고 해서… 괜히 했다가 거절 당할 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ㅜㅜ
    관광비자 인터뷰시 “영주권신청을 해두었고 남편이 미국에 살아 6개월 머무를 수 있는 관광비자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지요…

    제가 노산이라… 아기를 갖는것도 많이 힘든데, 이런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네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간단한 피드백이라도 주심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ㅁㅁ 75.***.250.213

      영주권 받으면 가족 초청이던 난민이던 eb1이던 다 똑같습니다. EB1B라고 무슨 특혜가 있는 건 아니예요. I 130부터 빨리 제출하시고 2년정도 기다리면 이민비자 받고 미국 가서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이 2018년 4월 이후에 영주권 받으셨다면 follow to join으로 문호가 열리는 걸 기다릴 필요 없구요.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는 없고 I 130 신청 들어가면 관광비자 받고 미국 왔다갔다하셔야해요.

    • ProBono320 172.***.15.242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취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절차와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파생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ESTA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I-824를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2.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파생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되고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3. 안타깝게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는 따로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광비자나 ESTA로 입국하는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영주권 잘 받으셔서 행복한 미국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Lawis 106.***.23.139

      (1) EB-1은 최초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당시에 취업이민 카테고리 이며,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면 그 다음은 영주권을 카테고리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영주권을 취득했든 영주권은 같은 영주권 입니다.

      2018년 4월에 혼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 분께서 영주권자가 된 시점이 혼인을 한 날짜 이전이라면 본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써 처음부터 이민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2년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만일 2018년 4월 이후에 남편 분이 영주권자가 되셨다면 following to join이라는 절차에 따라 기존에 남편 분이 승인 받은 EB-1 petition을 근거로 본인의 이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처음부터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미국에 체류하는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는 절차로 신청하게 되며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인이 미국 밖에 체류하며 진행이 되면 이민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후자의 경우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만 하면 바로 영주권자로 간주가 됩니다.

      (3) 10년짜리 관광비자는 비이민비자로써 미국에 이민의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규정입니다. 질문자 님이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절차에 착수했다면 본인이 미국에 이민할 의도가 있음을 미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밝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본인의 이민의도 때문에 관광비자는 규정에 따라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조언을 믿고 비자 또는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였다가 곤란해 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