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B1B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EB1B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Name * Password * Email 안녕하세요.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취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서 절차와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파생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ESTA로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I-824를 신청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2. 남편 분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파생 수혜자 (Derivative Beneficiary)로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I-130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I-130이 승인되고 문호가 열리면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3. 안타깝게도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는 따로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광비자나 ESTA로 입국하는데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영주권 잘 받으셔서 행복한 미국생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This respons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can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Any comments are not meant to establish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You are encouraged to seek independent and private counseling for a complete review of your case. <a href="http://ktown.heykorean.com/Store_View.asp?idx=97647" target="_blank">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a>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