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팬딩중 이직

  • #3431319
    EB3 107.***.195.102 729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비자 상태입니다.
    비자 스템프는 2020년8월에 만료가 되며 비자는 2023년 만료입니다.
    1.이번에 좋은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비자 고용주 변경을 하면 현재 비자에서 고용주만 바뀌는건지요?
    2. 8월에 스템프 만료이기 때문에 스템프만 연장 하면 현재 비자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요?
    3. 비자 고용주변경이 미국내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는걸 의미하는건가요?
    4.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이직하는 회사의 스폰을 받아 다시 발급하였을 경우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요?
    5.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경우 여행허가서로 입국한다음 미국내 E2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변호사한데 문의를 해봣는데…시원한 답을 안주네요…회사편이라 그런지…요즘 들어 연락도 잘안되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 Lawis 106.***.23.139

      1. 이번에 좋은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비자 고용주 변경을 하면 현재 비자에서 고용주만 바뀌는건지요?

      (답변) 비자 스탬프의 만료 기간이 비자의 만료기간입니다. 그런데 비자가 2023년 만료라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마 여권 만료기간을 의미하신다고 보입니다.
      E-2비자에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미국 내에서 I-129 petition을 새 고용주회사가 접수하여 승인을 받거나 비자 소지인이 한국에 나와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다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8월에 스템프 만료이기 때문에 스템프만 연장 하면 현재 비자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요?

      (답변) 비자 스탬프를 미국 내에서는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스탬프를 새로 받으려면 한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 심사를 받고 새로운 E-2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나오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E-2를 유지하려면 고용주가 I-129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E-2신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자 스탬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 갔다가 재입국하려면 다시 E-2비자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3. 비자 고용주변경이 미국내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는걸 의미하는건가요?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자는 미국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미국내에서는 E-2 신분연장만 가능합니다. 새 고용주가 I-129 petition을 승인 받으면 본인의 E-2 신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이직하는 회사의 스폰을 받아 다시 발급하였을 경우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요?

      (답변) E-2비자를 새로 받는 것 자체가 차후의 영주권 절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경우 여행허가서로 입국한다음 미국내 E2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변호사한데 문의를 해봣는데…시원한 답을 안주네요…회사편이라 그런지…요즘 들어 연락도 잘안되고….

      (답변) 여행허가서 라는 것이 ESTA 를 의미하시는 것 같은데 ESTA로 입국하면 어떤 신분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발급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하여 E-2로 새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 E-2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포괄적으로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