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485 팬딩중 이직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Now Editing “485 팬딩중 이직”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비자 상태입니다. 비자 스템프는 2020년8월에 만료가 되며 비자는 2023년 만료입니다. 1.이번에 좋은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비자 고용주 변경을 하면 현재 비자에서 고용주만 바뀌는건지요? 2. 8월에 스템프 만료이기 때문에 스템프만 연장 하면 현재 비자 계속 유지가 되는건지요? 3. 비자 고용주변경이 미국내에서 다시 비자를 발급 받는걸 의미하는건가요? 4. 만약 한국에서 비자를 이직하는 회사의 스폰을 받아 다시 발급하였을 경우 영주권에 영향이 있는지요? 5.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경우 여행허가서로 입국한다음 미국내 E2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변호사한데 문의를 해봣는데...시원한 답을 안주네요...회사편이라 그런지...요즘 들어 연락도 잘안되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