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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미 시민권자이구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019년 12월 말일에 계약만 하고,
우선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국 통장에는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10%)올해 FBAR, FATCA 에 해외 계좌 신고할 예정이구요.
잔금은 2월 21일 날 받게 되는데, 매수자 사정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 받기로 계약을 맺고, 잔금 받을
사람도 위임하고 왔습니다.잔금을 받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내고, 미국에는 송금할 계획이 당장은 없고
부친께서 병환이 있으셔서 올 시월에 나가서
직접 한국은행에 외화반출 신청하고, 송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이럴 경우, 한국 세법상 집 판돈을 5년 이내에
송금할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확실한 투자처나 경제 공부가 미흡해서
차차로 돈을 송금할 예정인데,
미국에 capital gain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일리노이 거주자이고, 한국집은 아내인 제 단독 소유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입니다.
미국의 집은 유럽인 남편이 미국와서 자기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집입니다.한국에 가서 집 팔기 이전에 회계사와 만나서 상담한 결과
제 한국집의 양도 소득세 비율상 연방세는 면제되나
주세가 4.95%, 오바마 때 통과한 long term capital 3.xx %
plus tax bracket 7만 5000불 이상인 경우 15% 적용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년에만 individual tax return으로
보고 하면 안 될까요?한국의 집을 그동안 월세를 주었고, 월세수입은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미국 수입이 없었어도 월세 수입이 얼마 안 되서
marriage joint tax 보고 했어요.
조언 도와 주실분,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