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매매 및 미국 일리노이주 세금 납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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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짜 104.***.187.151 1234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미 시민권자이구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2019년 12월 말일에 계약만 하고,
    우선 사정이 있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시민권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국 통장에는 계약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10%)

    올해 FBAR, FATCA 에 해외 계좌 신고할 예정이구요.
    잔금은 2월 21일 날 받게 되는데, 매수자 사정으로
    중도금 없이 잔금 받기로 계약을 맺고, 잔금 받을
    사람도 위임하고 왔습니다.

    잔금을 받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내고, 미국에는 송금할 계획이 당장은 없고
    부친께서 병환이 있으셔서 올 시월에 나가서
    직접 한국은행에 외화반출 신청하고, 송금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 세법상 집 판돈을 5년 이내에
    송금할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확실한 투자처나 경제 공부가 미흡해서
    차차로 돈을 송금할 예정인데,
    미국에 capital gain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일리노이 거주자이고, 한국집은 아내인 제 단독 소유입니다.
    현재 남편 혼자 외벌이입니다.
    미국의 집은 유럽인 남편이 미국와서 자기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집입니다.

    한국에 가서 집 팔기 이전에 회계사와 만나서 상담한 결과
    제 한국집의 양도 소득세 비율상 연방세는 면제되나
    주세가 4.95%, 오바마 때 통과한 long term capital 3.xx %
    plus tax bracket 7만 5000불 이상인 경우 15% 적용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년에만 individual tax return으로
    보고 하면 안 될까요?

    한국의 집을 그동안 월세를 주었고, 월세수입은 계속 보고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미국 수입이 없었어도 월세 수입이 얼마 안 되서
    marriage joint tax 보고 했어요.
    조언 도와 주실분, 미리 감사드립니다.

    • JSTA 104.***.253.29

      한국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등기가 언제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이전이 2019년에 완료 되었다면 2019년 텍스보고에 한국 부동산 매매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2019년에 받았고 잔금이 2020년에 들어오므로 할부판매 (installment sales)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 그냥 2019년 판매로 해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리노이는 해외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주 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것 처럼 주세는 감경받을 수 없으나 한국에서 낸 텍스를 판매한 집의 basis에 더해서 capital gain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 초짜 104.***.187.151

      등기이전은 잔금과 함께 2020년 2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을 못 받았고,
      완전히 매도 매수가 거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리노이 주세를 경감받을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판매한 집의 basis에 더해서 capital gain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태껏 조인트 보고하던걸 2020년도에 완결될 한국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부 각자 individual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요?
      될수 있으면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나중에 문제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 수퍼스윗 184.***.6.171

      이 정도 들으셨으면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스스로 더 파고 공부를 하시던지 정하셔야 할겁니다. 계속 전문적인 도움을 물을 수는 없어요.

    • 00 69.***.59.24

      저도 올해나 내년에 이런 상황이 될거라 생각해서 작년에 터보택스 가지고 해보았는데 별수가 없는 것 같더군요.
      수입이 어느 이상이면 오바마택스 3.8% 에다 롱텀 게인택스가 수입에 따라 0, 15 , 20% 됩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연방 세금에서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데 한국에서 사업이 없는한 다 받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더 내야 하는 걸로 터보택스로 계산 되더군요.

      저도 부부대신 개인으로 해도 절세가 될것 같아서 생각해 보다가 그만 두었네요. 아시게 되면 공유 바랍니다.

    • 세금 50.***.109.88

      2019년도 계약금은 honest fee 이니 기존 대로 FBAR FATCA만 하면 이상 없을것 같구요..

      2020년 등기이전을 하니, 그간 생긴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양도 소득세를 내고. 이중과세가 되지않으니 한국에 낸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내면 될터인데, 그 계산은 Long term capital gain과.
      부부공동으로 할경우가 좋을지 개인으로 할지가 좋을지는 CPA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하는 2021년에 다시 TAX돌려봐야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대로 올해는 세그 보고에 대해 따로 할것은 없어보이고 내년에 성실하 보고하면 이상 없을것 같네요.

    • 초짜 104.***.187.151

      여러 도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남편이 유럽인이고, 둘 다 서투른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 여러가지가 어렵군요.
      이제껏은 남편이 터보 텍스로 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집을 판매한 변수가 생기다
      보니 제가 비싸게 상담료 치르고 문의한 회계사는 절세라든가, 정당한 방법의
      택스 페이를 알려주는 대신 양국에서 조세탈피및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수수료를 캐쉬로 요구하는 바람에.. 참으로 씁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Super Sweet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