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동산 매매 및 미국 일리노이주 세금 납부 문제 한국 부동산 매매 및 미국 일리노이주 세금 납부 문제 Name * Password * Email 한국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등기가 언제 이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이전이 2019년에 완료 되었다면 2019년 텍스보고에 한국 부동산 매매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2019년에 받았고 잔금이 2020년에 들어오므로 할부판매 (installment sales)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니 그냥 2019년 판매로 해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리노이는 해외에서 낸 텍스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주 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것 처럼 주세는 감경받을 수 없으나 한국에서 낸 텍스를 판매한 집의 basis에 더해서 capital gain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