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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험하신 분이나! 한국과 미국 세무관련 정보를 주실수 있는분들께 여쭤 봅니다.
현상황
저는 한국에서2010년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중 E-2비자로 가족모두 2014년 11월경에 미국에 입국하여, 이번달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국이후 지금까지 약2년전, 한국을 한번다녀온 후 현재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아파느는 월세를 주고 있으며, 내년6월경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질문!
양도시 양도차액을 약 2억정도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저는 그간의 해외체류기간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한지요?)
어떤글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 또다를 글에서는 영주권취득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대상은 되나, 미국에 해당자금이 유입시 미국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검색이 되는데…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세무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의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차액을 미국에 가져올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관련 업무처리 가능한 사무실 연락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