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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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아파트 매매 104.***.185.157 2792

    먼저 경험하신 분이나! 한국과 미국 세무관련 정보를 주실수 있는분들께 여쭤 봅니다.
    현상황
    저는 한국에서2010년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중 E-2비자로 가족모두 2014년 11월경에 미국에 입국하여, 이번달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입국이후 지금까지 약2년전, 한국을 한번다녀온 후 현재 미국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아파느는 월세를 주고 있으며, 내년6월경 계약 만료예정입니다.
    질문!
    양도시 양도차액을 약 2억정도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저는 그간의 해외체류기간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한지요?)
    어떤글에서는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 또다를 글에서는 영주권취득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대상은 되나, 미국에 해당자금이 유입시 미국에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검색이 되는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이나, 세무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의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차액을 미국에 가져올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관련 업무처리 가능한 사무실 연락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간호장교 32.***.80.206

      우선 한국 미국 세무를 하시던지 양국에 세무사분들과 상담하셔야됩니다
      짧은소견은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이 우선인거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2년이내면 비과세라고합니다만
      E2비자속성때문에 그기간을 한국거주자로 볼것인지?
      E2비자지만 가족모두이주했기때문에 비거주자로 볼것인지?
      또 한가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한국월세를 소득보고하셨어야할듯합니다.
      한국양도소득세 비과세일때도 미국 연방과 주세법에 따라야 할듯해요.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것이 아니고 전문상담 필수입니다
      여기경험담은 아마도 편법과 편법사이? 걸리면 죽고……

    • ㅎㅎㅎ 69.***.6.130

      E-2신분은 그냥 관광객이나 마찬가집니다 ㅎㅎㅎ

    • 간호장교 32.***.80.206

      한분들어오셨네요
      관광객. 꼭 전문상담하세요. 관광객 말 들을려하지말고
      이미 본인이 E2비자일때 미국인과 똑같은 폼에 세금조고하셨어요. 관광객폼이 아니고

    • ㅎㅎㅎ 166.***.165.28

      간호장교가 이러면 안돼지!
      간호장교 좋게 봤는데ㅎㅎㅎ

    • ㅎㅎㅎ 166.***.165.28

      한국 국세청에서 봤을 때 E-2나 관광객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ㅎㅎㅎ

    • 간호장교 32.***.80.206

      ㅎㅎㅎ님 말씀데로 거주자로 분류되시기 바라며. 안뇽

    • Rainmaker 203.***.147.42

      해외체류 2년 이상이므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방법은 하나 한국에 다시 나가서 180일을 넘기면 거주자 자격을 얻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하고 6개월 갔다 오세요.
      단, 미국 세법은 5년보유 3년 거주이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 미국에는 세금을 내셔야 겠네요.
      신고 안하고 안 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불법입니다.

      • bn 121.***.114.212

        +1 이게 맞습니다. 미국에 자금 들여오던 안들여오던 미국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뭐 신고 안하라면 돈받은 계좌 FBAR도 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불법이죠.

    • JSTA 50.***.77.185

      1. 미국 입국 후 2년 이내 팔았다면
      미국에 온 후 2년 이내에 한국 부동산을 판매 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 납부 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2. 영주권 취득전에 팔았다면
      한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 비거주자로 인정 후 양도소득세 납부, 미국은 다른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산정 후 세금 납부, 이때 연방세는 해외납부세액 인정되며(Foreign Tax Credit), 주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CA 인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름).

      3.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팔았다면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납부 세액이 없고, 미국은 다른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산정 후 세금 납부합니다. 이때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세와 주세를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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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104.***.185.157

        결정시 주신 정보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