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후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세금관련 영주권 취득후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세금관련 Name * Password * Email <strong>1. 미국 입국 후 2년 이내 팔았다면</strong> 미국에 온 후 2년 이내에 한국 부동산을 판매 하였다면 한국과 미국 모두 납부 세액이 없을 것입니다. <strong>2. 영주권 취득전에 팔았다면</strong> 한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서 비거주자로 인정 후 양도소득세 납부, 미국은 다른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산정 후 세금 납부, 이때 연방세는 해외납부세액 인정되며(Foreign Tax Credit), 주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CA 인 경우, 주마다 조금씩 다름). <strong>3.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팔았다면</strong> 한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이 되어 납부 세액이 없고, 미국은 다른 수익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산정 후 세금 납부합니다. 이때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세와 주세를 둘다 납부해야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