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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와서 이제 10년차 유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유학생으로 살았으면 세법상 레지던스라는
글을 봤는데, 2014년 부터 텍스보고를 레지던스로 해도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레지던스 아닌데 왜
세금보고를 레지던스로 했냐고 하진 않나요?1.이런 상황에서 지난 텍스보고를 하는 게 좋을지
하지 않고 이번년 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2. 텍스보고를 할 때 레지던스로 (1040)으로 해도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