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들어가는 10년차 유학생 세금보고

  • #3282891
    시끄러워 71.***.193.224 1353

    2009년에 와서 이제 10년차 유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유학생으로 살았으면 세법상 레지던스라는
    글을 봤는데, 2014년 부터 텍스보고를 레지던스로 해도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레지던스 아닌데 왜
    세금보고를 레지던스로 했냐고 하진 않나요?

    1.이런 상황에서 지난 텍스보고를 하는 게 좋을지
    하지 않고 이번년 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2. 텍스보고를 할 때 레지던스로 (1040)으로 해도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뛰어가니잠깐 68.***.43.248

      학생신분으로 는 절대 세금보고하면 안되요!!!!!!! 큰일납니다. 이민법 위반!

      f-1 유학생 신분 opt, cpt, 학교에서 일하는것 이외로는 절대 일을 할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을하면 체크를 받았는데 이제는 학비를 많이 감면해주더라구요)
      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세요

    • 485 24.***.81.194

      IRS 싸이트에 세법상 레지던스를 확정하는 test 몇가지 있는데, 잘 읽어보세요.
      학생비자 5년 넘는다고 레지던스로 자동적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여전히 1048인가 대상입니다. 5년 넘어도.
      그 영어를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세금보고 대상인지 IRS에 Q&A 20번인가 진행시키면 나중에 답 나오는거 있지요.
      소득이 없으면, 어떤 조건을 넣어도, 결국은, 너 세금보고 할 필요 없다 올해…. 이렇게 나옵니다.

    • 166.***.102.27

      뭐 이런 엉터리 댓글들이 난무하지? 심하네.

    • 학생 172.***.252.200

      소득이 없었다면 할 필요없고 irs에서도 소득액 써서 내라고 서류 반송되어 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면 1040R, 1040EZ, 1040 뭘로 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없고 학생으로 오래 계셨다면 그 동안의 학비,생활비 자원을 증명하는 걸 신경쓰셔야 할 겁니다.

    • ucal2 172.***.45.81

      1040 NR 을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s://www.sprintax.com/about.html

      거기 들어가면 미국입국 날자와 신분등을 집어넣어서 세법상 residency 인지 test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세법상 residency 가 되게 되면 1040NR이 아니라 1040 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신분으로 OPT 나 CPT 로 얻은 소득을 보고하면 됩니다.

      OPT 나 CPT 가 아닌 상태에서 일을 한 세금 보고는 불법적으로 일을 한 증거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