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들어가는 10년차 유학생 세금보고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years ago by ucal2. Now Editing “영주권 들어가는 10년차 유학생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2009년에 와서 이제 10년차 유학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영주권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5년 이상 유학생으로 살았으면 세법상 레지던스라는 글을 봤는데, 2014년 부터 텍스보고를 레지던스로 해도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없나요? 레지던스 아닌데 왜 세금보고를 레지던스로 했냐고 하진 않나요? 1.이런 상황에서 지난 텍스보고를 하는 게 좋을지 하지 않고 이번년 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2. 텍스보고를 할 때 레지던스로 (1040)으로 해도 이민국에서 문제 삼지 않는지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