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대기중 이직. 문제 없나요?

  • #3388329
    ㅇㅇ 73.***.202.220 2937

    먼저 진정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현재 저는 지난 5월에 취업3순위 인터뷰를 보고 6월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권 스폰서 해주던 직장에서 해고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일하던 파트가 없어지게 된것이지요…
    이런상황에서 직장을 새로 구해서 다녀도 되는건지요?
    그러면 현재 대기중인 그린카드 결과랑 상관 없는지요?
    그리고 직장은 동종업종 아무 업체 다녀도 되는건지요?
    이러한 보고는 이민국에 해야하는지요?

    아무튼 현재 너무 답답하여 질문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의 성심어린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 그러네요 24.***.134.22

      먼지 AC21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AC 21은 영주권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때 고용주를 바꿀 수있습니다.
      – 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140 이 취소되지 않아야 합니다.
      – 180일 전후던 140은 승인되어야하며, 승인후 최초 스폰 회사가 이미 승인된 140 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수 있습니다.
      (2) 좀더 부연 설명 드립니다.
      AC21은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180일 입니다.
      경우의 수
      2-1: 영주권 180일 이전에 140이 철회(스폰업체) 또는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2: 영주권 180이후 140 기각, 승인취소(이민국)
      – AC21 적용 안됨
      2-3: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 승인철회(스폰업체)
      – AC21 적용 이직가능
      (3) 결론: AC21은 영주권 180일이며, 이는 140 승인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이민국(USCIS)이 아무때나 140 승인을 취소하면 영주권 180일이고 뭐고간에 485의 근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폰업체가 영주권 180이후 이미 승인된 140을 철회하면 AC21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B3 영주권 I485 pending 중 layoff/fired

    • 그러네요 24.***.134.22

      (1) 이런상황에서 직장을 새로 구해서 다녀도 되는건지요?
      – AC21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이직 가능합니다.
      (2) 그러면 현재 대기중인 그린카드 결과랑 상관 없는지요?
      – 네.
      (3) 그리고 직장은 동종업종 아무 업체 다녀도 되는건지요?
      – 네. 동종, 비슷한 직종
      (4) 이러한 보고는 이민국에 해야하는지요?
      – 네. 그것이 AC21 입니다. 485 Supplement J이용
      (5) 아무튼 현재 너무 답답하여 질문도 많습니다.
      – 이정도는 별일 축에 들지도 않습니다. 우선 이직할 회사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마음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그래도 24.***.94.55

      AC21에 대해 자세히 써주셔서 이해는 됐는데, 어찌됐던 새롭게 이직하는 고용주역시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그러네요 24.***.134.22

      새고용주가 485j에 사인을 해줄수 있는 회사면 됩니다. 지금 원글님은 이민국에 485j만 제출하면 됩니다.

    • ㅇㅇ 73.***.202.220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 EB3 71.***.192.255

      혹시 180일 이전인데 회사에서 해고나 레이오프를 하게 될 경우 지금 회사에서 I140를 철회 안하면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저도 비슷한 경우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485 접수후 180이전에
        (1) 140이 승인되었고,
        (2) 현재 스폰 업체가 140을 485 신청후 180일 이전에 철회신청하지 않고
        (3) 485 신청이 180 일 지난다면
        AC21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합니다.

    • 승인 67.***.77.26

      그러네요님~ 제가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너무 성의있는 댓글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네요님같은 분들이 계셔서 이싸이트가 이민진행자들에게 유익하고 위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

      • 그러네요 24.***.134.22

        감사합니다. 저의 즐거움입니다. (it is my pleasure)

    • EB3 71.***.192.255

      그러네요 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이미 마친 상태라 만약 (1) (2) 컨디션은 되는데 (3) 180일이 지나기전에 영주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 결과가 180일 이내에 안나오면 180일 이후에 새 회사와 J form을 내야하는건가요?
      EAD는 나왔는데 그럼 EAD로 새 회사에서 일이 가능할까요?

      도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인터뷰를 이미 마친 상태라 만약 (1) (2) 컨디션은 되는데 (3) 180일이 지나기전에 영주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영주권이 나오면 먼저 가까운 친지분들과 축하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이직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layoff 한 것이라는 증명을 받아두시고 새직장 구하시면 됩니다.
        (2) 영주권 결과가 180일 이내에 안나오면 180일 이후에 새 회사와 J form을 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3) EAD는 나왔는데 그럼 EAD로 새 회사에서 일이 가능할까요?
        – 네. 일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 스폰회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180일 지난후 새회사의 ac21용 485j를 제출해야 합니다.

    • EB3 71.***.192.255

      그러네요 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180일 이전인데 해고된 후 layoff나 해고를 당할 시 이미 해고/layoff 후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도 180일 이후에 j form을 꼭 내야하나요?
      안내어도 되면 이직을 안하고 일을 좀 쉬려고 해서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그러네요 24.***.134.22

        AC21은 영주권 펜딩중에 이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았다면 AC21이 더이상 의미가 없지요. 영주권 받은 후에 485j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은 스폰회사와 구직자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는 고용을, 구직자는 회사에 취직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펜딩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약속을 어기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EB3님 경우는
        (1) 영주권 펜딩기간 무작정 쉬지말고,
        (2) 회사에서 layoff 됐다는 증명서를 확보하시고,
        (3) 필요하시면 지금 몸이 아퍼서 좀 쉰다는 증명서(병원기록)를 확보하시거나,
        (4) 반드시 다른 job을 찾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확보하면서 쉬기시 바랍니다.
        (5) 그리고 180일이 경과되면 ac21을 통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 그러네요 24.***.134.22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었습니다.
          180일 이전에 layoff 되고 스폰 회사에서 140 철회신청하면 485가 기각됩니다.
          485는 140에 기반하는 것인데, 140이 없으면 485도 없는것이지요.
          그러므로 현재 스폰회사가 180일 이전에 140 철회는 없도록해야 합니다.

          • EB3 159.***.60.76

            그러네요 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자세하게 써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ㅠㅠ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하나 더 답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약 fire되거나 lay off 되면 I140를 철회 안한다면 몇일안에 다른 스폰 회사를 찾아야 하나요?
            그 다음 스폰 회사에서도 이걸 이어서 해주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EB3 71.***.192.255

      그러네요 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자세하게 써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ㅠㅠ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