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대기중 이직. 문제 없나요? 영주권 대기중 이직. 문제 없나요? Name * Password * Email AC21은 영주권 펜딩중에 이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았다면 AC21이 더이상 의미가 없지요. 영주권 받은 후에 485j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취업영주권은 스폰회사와 구직자가 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는 고용을, 구직자는 회사에 취직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펜딩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약속을 어기면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EB3님 경우는 (1) 영주권 펜딩기간 무작정 쉬지말고, (2) 회사에서 layoff 됐다는 증명서를 확보하시고, (3) 필요하시면 지금 몸이 아퍼서 좀 쉰다는 증명서(병원기록)를 확보하시거나, (4) 반드시 다른 job을 찾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확보하면서 쉬기시 바랍니다. (5) 그리고 180일이 경과되면 ac21을 통한 이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영주권이 안나온다면)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