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관련해서 수임계약서가 다시 왔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수임료 및 이민국 수수료 ($OOOO)를 일시에 지불하고 일단 이 케이스를 이민국에 모두 제출 한 뒤에 담당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은 10번까지만 가능하다고 씌여 있네요. 그 이후의 질문은 전화 한통당 $100 을 청구한다네요.
변호사가 그냥 돈만 벌고 싶지, 일은 하기 싫은가 보네요. 변호사를 바꾸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더러운 변호사 사무실 만나서, 몰라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것도 눈치보고, 돈은 이미 다 줬으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미국살면서 참 이상한 인간들 많이 보는데, 저런 똘아이들은 고객의 소중함을 배울때 까지 손가락만 빨아봐야 정신차리지 절대로 그냥은 정신 못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