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 관련해서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 전화 질문은 10회까지로 제한 ? This topic has [11]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sena. Now Editing “영주권 관련해서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 전화 질문은 10회까지로 제한 ?”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이제 140 마치고 485 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485 관련해서 수임계약서가 다시 왔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수임료 및 이민국 수수료 ($OOOO)를 일시에 지불하고 일단 이 케이스를 이민국에 모두 제출 한 뒤에 담당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은 10번까지만 가능하다고 씌여 있네요. 그 이후의 질문은 전화 한통당 $100 을 청구한다네요. 다른분도 이런 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황당하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