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해서 담당 변호사에게 이메일, 전화 질문은 10회까지로 제한 ?

  • #3294123
    peter 172.***.13.238 1547

    이제 140 마치고 485 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485 관련해서 수임계약서가 다시 왔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한 수임료 및 이민국 수수료 ($OOOO)를 일시에 지불하고 일단 이 케이스를 이민국에 모두 제출 한 뒤에 담당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은 10번까지만 가능하다고 씌여 있네요. 그 이후의 질문은 전화 한통당 $100 을 청구한다네요.

    다른분도 이런 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황당하네요.

    • 미틴….. 207.***.118.122

      엥?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는 변호가도 있나요?

      왜 하셨어요? 이런 사람한테..

      10번 안하면 돈 돌려줄라나요?

    • Bn 98.***.189.176

      전혀요. 저는 rfe 대응, 질문 다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 Yamsita 76.***.75.245

      그런변호사는 이름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 Bn 98.***.189.176

      동네의 485만 맡아줄 다른 변호사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솔직히 혼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기본 70.***.196.190

      공익을 위해서 그 변호사의 실명을 밝혀 주세요..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변호사 64.***.117.243

      변호사가 그냥 돈만 벌고 싶지, 일은 하기 싫은가 보네요. 변호사를 바꾸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저도 더러운 변호사 사무실 만나서, 몰라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것도 눈치보고, 돈은 이미 다 줬으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절절매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미국살면서 참 이상한 인간들 많이 보는데, 저런 똘아이들은 고객의 소중함을 배울때 까지 손가락만 빨아봐야 정신차리지 절대로 그냥은 정신 못차립니다.

    • 198.***.4.75

      485 작성 엄청 쉽습니다.

    • peter 172.***.13.238

      원글자 입니다

      뭐 좋습니다. 어차피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 계약에 달린 것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계약 성사시키려고 날 설득할때는이런 언급이 전혀 없다가 140 끝나고 485 들어가서는 10번 이상 연락하면 회당 $100 내라는 조항을 넣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 변호사 실명을 밝히기는 이르구요. 영주권 절차 다 마무리 되고 끝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열심히 칼럼도 올리는 로펌입니다.

    • 영주권배우자 24.***.4.122

      어느 로펌인지 알 것 같네요. 저도 와이프 I-130 할때 계약조건에 갑자기 10번 이상 제한을 두더군요 -_-;;

      제 경우는 솔직히 I-485이나 I-130은 작성이 쉬운편이라 생각하여 그쪽로펌이랑은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 바꿔 166.***.12.119

      485만 변호사 바꾸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 sena 69.***.107.91

      별로네요
      다른좋은변호사님들 많은데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