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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w 184.***.186.202

      미친 미국 시스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사요? 그딴거 영화에나 나오는거에요. 그냥 감옥에 가서 일주일간 쉬고 나오겠다고 휘파람불고 다녀오세요. 미친 미국에서 미치지 않고 견디는 방법입니다. 엄한데 돈낭비 마시구요. 어차피 감옥도 꽁짜 아니거든요. 개밥같은 밥값도 방값도 촤지해요.
      그나저나 그 미친 딸년은 어쩌다가 앵자이어티로 고생하는건가요? 딸이아니라 웬수겠어요. 20대에도 저러니 10대에는 얼마나 더 맘고생을 시켰을까

      뭐 미국에선 그딴 전과기록 있는거 그냥 일상사입니다. 무슨 시큐리티 클레런스 필요한 직장 구할일도 없으실거 아녜요?

    • Marvin 23.***.39.207

      1. 7월 6일 법원에 가셔서 판사에게 interpreter(통역)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다른 Hearing 날짜 잡아 줄 겁니다.
      “I need Korean Interpret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새로 잡힌 재판에서 통역사 분 오시면 정확히 필요한 말만 하세요. 절대 주저리주저리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예를 들면 약쟁이 남사친 이야기 같은거 불필요. 딸아이가 우울증이 있어 걱정되서 막으려 했다 불필요.) 딸아이의 우울증 여부가 밝혀지면 판사는 딸아이의 판단에 신뢰 할 수 없게 됩니다.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아예 말하지 마세요.

      딸 아이가 성인이지만 내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외출 하려고 해서 걱정이 되서 위험하니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권고(prefer or recommend) 했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핑계를 대세요. 이게 끝입니다. 다른 자잘한 질문들 뭐 몇시 몇분 어디서 어쩌구 저쩌구 꼬치꼬치 케물을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대답하세요. 긴장해서 부들부들 떠실거 없습니다. 영어쓰는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가시기 전에 딸 아이와 맛있는 저녁이라도 드시고 쇼핑도 하셔서 기분 전환을 하세요. 술 한잔 하는 것도 좋을듯….그리고 아이에게 사과를 하세요. 충분한 이해를 구하시고 아이에게도 엄마가 너무 저녁 늦게 나가지 말라 그랬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 말라 그랬다. 라고 말했다고 어느정도 입을 맞춰두세요. 그 남사친, 따님과 어머니 셋이서 한번 밥이라도 먹으세요. 적은 가장 가까이 두셔야 가장 잘 판단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친해지셔서 핸폰 번호까지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문자도 보내면서 딸아이 안부도 확인 할 정도 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주변에 진짜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 되는 친구를 소개 시켜 주세요.

      케이스가 드랍이 되어도 법원 수수료 3,4백불 정도 청구 될겁니다. 진짜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Summon 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소송장 이니깐요……

      따님에게 Anxiety 가 있으시면 반드시 두가지를 병행 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미술이나 음악으로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표출 하는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출 하는 것입니다.(정신적인 부분) 복싱, MMA , 킥봉싱 등등.(육체적인 부분) Anxiety 는 본인의 성격을 억지로 억누르게 되면 생기게 됩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참아라 참아라 하면서 참는것만 가르치지만 사실 세상을 살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분노의 단계 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화를 내야 상대방의 무례함을 멈출 수 있는지.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있다면 어떻게 방어 할 수 있는지 등등 사회 생활 할 때 직장 동료, 상사, 거래처 등등 인간 관계 속에서 적절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따님의 분노 조절 단계가 1에서 3의 단계라면 그것을 1~5단계, 1~10단계, 1~20단계 조금씩 늘려 가는 것입니다. 아, 이정도에서는 이만큼만 화내도 되는구나 라는걸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겁니다. 남이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음.

    • fads 24.***.157.60

      안타깝네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애들 교육에 신경쓰기 힘든 한인가정의 현실을 보는거 같습니다. 미국은 부모가 약쟁이 남자친구를 못만나게 한 거 가지고도 경범죄를 주는군요.

    • ㅍㅍ 184.***.186.202

      위에 마빈님,

      이게 어떻게 형사 법상 소송이 성립될수 있는겁니까?
      자식이 911전화한게 왜 문제가 되는거죠? 애를 폭력한것도 아닌데 폭력했다고 검사가 생각하는건가요? 아니면 딸이 폭력당했다고 거짓말로 신고한건가요?
      본인집에서 자녀를 커퓨시켰고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신고만으로도 형사소송이 원래 가능한가요? 물론 신고가 폭력을 제외했을 경우를 궁금한겁니다. 폭력이 있었다면야 형사소송감이 되겠지만…

    • ㅍㅍ 184.***.186.202

      그리고 주마다 코리언 인터프리터가 다 있는건 아닙니다.

    • ㅍㅍ 184.***.186.202

      아주머니
      변호사는 최소 2500달럽니다.
      돈많으세요? 그까짓 검옥 며칠가면 그만입니다. 딸도 엄마감옥보내면 죄책감으로 철들지 누가 압니까? 그냥 감옥가면 가리라하고 담대하세요 개판사들한테 쫄지 말구요.

    • ㅍㅍ 184.***.186.202

      그리고 판사앞에서 불쌍하게 꼭 우세요. 딸도 엄마 용서해달라고 지가 잘못했으니 지를 감옥보내달라며 울라고 하세요. 그럼 큰일은 없을가능성 많아요.

    • ㅍㅍ 184.***.186.202

      여자들은 우는게 무기입니다

    • ㅍㅍ 184.***.186.202

      변호사같이 간다고 무조건 도움되는게 이녜요. 변호사는 그냥 재판을 원할하게 하는 윤활유존재일 뿐입니다.

    • 184.***.186.202

      후기 고대합니다. 후기 올리실 기분 아니시겠지만.

    • Marvin 23.***.39.207

      법원은 일단 장난 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신 따님은 원고 이고 어머님이 피고 이신데

      아무리 민사 소송이어도 원고인 따님이 피고의 통역을 한다?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지십니까?
      내가 누구를 소송했는데 제가 그 사람 통역을 하는게 가능합니까? 제가 통역을 거짓으로 할 지 어떻게 압니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코로나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확진자 다시 증가한다는 뉴스 보고서 딸이 너무 걱정됬다고…..
      따님은 케이스 드랍이 아니라 Settle(합의) 됬다고 이야기 해야 될 겁니다. 케이스 드랍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구요.
      Your honor, we have discussed about our argument and both agreed to settle.
      여기서 합의문 같은걸 한장 적어가셔서 판사에게 제출하세요.

      딸이 Financially independence(재정적 자립) 될 때까지 또는 어머님 집에 거주 할 때 까지 어머님의 권유를 따르기를 찬성 한다. 그렇지 않을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같은 조건들을 적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딸이 지켜줄 것들. 어머니가 지켜줄 것들. 서로 동의 하는 것들을 쭉 나열 하셔서 적으시고 둘 다 동의 한다 라고 하시고 이름과 서명 적어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장난 스러운 표현이나 아이들 표현 처럼 적지 마시고 명확 명료하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어른과 어른 사이의 합의서 입니다.

    • ㅍㅍ 184.***.186.202

      그냥 있던 사실대로 말하세요. 딸보고 잘못했다고 다신 안그러겠다고 하구요. 무슨 녹음한거 갖고 올거 같지도 않고…그냥 딸이 플렌티트로 가는거 뿐이구만… 그딴거가지고 무슨 퍼저리에요?

      이 미국 개 판사새-끼들은 이런 재판자체도 필요치않는 짜잘한거는 히어링도 금방 잡으면서 아주 중대한 재판들은 히어링도 수개월후에나 잡어요. 하여간 개판 나라 개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