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 …. Name * Password * Email 법원은 일단 장난 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를 하신 따님은 원고 이고 어머님이 피고 이신데 아무리 민사 소송이어도 원고인 따님이 피고의 통역을 한다? 상식적으로 받아 들여지십니까? 내가 누구를 소송했는데 제가 그 사람 통역을 하는게 가능합니까? 제가 통역을 거짓으로 할 지 어떻게 압니까?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코로나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 확진자 다시 증가한다는 뉴스 보고서 딸이 너무 걱정됬다고..... 따님은 케이스 드랍이 아니라 Settle(합의) 됬다고 이야기 해야 될 겁니다. 케이스 드랍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구요. Your honor, we have discussed about our argument and both agreed to settle. 여기서 합의문 같은걸 한장 적어가셔서 판사에게 제출하세요. 딸이 Financially independence(재정적 자립) 될 때까지 또는 어머님 집에 거주 할 때 까지 어머님의 권유를 따르기를 찬성 한다. 그렇지 않을시 매달 렌트비를 내야 한다 같은 조건들을 적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딸이 지켜줄 것들. 어머니가 지켜줄 것들. 서로 동의 하는 것들을 쭉 나열 하셔서 적으시고 둘 다 동의 한다 라고 하시고 이름과 서명 적어서 제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장난 스러운 표현이나 아이들 표현 처럼 적지 마시고 명확 명료하게 적어서 제출하세요. 어른과 어른 사이의 합의서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