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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금 보고를 하는중에 급히 질문이 잇네요.
2년전에 H1B비자로 캐나다에서 베이지역으로 일하러 왓어요. 작년에 소개받은 회계사분께 2018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얼마전 어떤분이 올리신 posting을 읽고 해외에 재산이 잇으면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처음 알앗네요. 회계사분께 상의햇더니, 작년에 신고할때 본인은 모르셔서 신고를 못햇던거고,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서 그냥 fbar나 다른것들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아직 판단이 안서서요. 2년전 캐나다 집을 팔아서 남은돈이 USD 450k 정도 되고 캐나다 은행에 이번년 4월까지 잇엇구요, 이번년에 다시 캐나다에 집을 사서 현재 캐나다 통장에는 거의 돈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2018년에 fbar 신고 못햇던거를 신고하고 penalty 를 내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회계사님 말씀처럼 영주권받은후에 생각해야하는지 잘 판단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