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캐나다 택스 문의 미국 캐나다 택스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함께 일하시는 회계사님께서 왜 그렇게 조언 드렸는지 모르겠으나, 엄연히 잘못된 조언 입니다. 미국 세금보고시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시민권 여부 보다는 세법상 레지던트/난레지던트 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분명 세법상 레지던트로 (2018년은 H-1 비자로 언제 들어왔는지 유무에 따라 다름, 만약 세법상 난레지던트면 보고 안해도 되지만, 이런경우 텍스보고서 자체를 1040NR 로 했어야 합니다), 보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 갖고계신 금액으로 보아 FBAR 뿐만 아니라, FATCA 도 보고 하셔야 하고, 만약 2018년 세법상 레지던트가 맞다면 세금보고서 자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절대로 현재 회계사님 말씀을 믿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고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그때가서 다시 다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영주권/시민권 받기전에 한번에 3-6년치 수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여러번 말씀 드렸지만,<strong> 늦게 보고하는게 수정보고 하는것 보다 낫습니다</strong>. 연장하면 10/15일이 마감이니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