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form 8939…

  • #3326241
    한국에서 211.***.10.16 418

    안녕하세요,

    저는 H비자였지만, 세법상 미국인이라 세금보고를 2018년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2018년 12월에 귀국해서 현재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계속 한국에 거주할 예정 입니다 .
    이 경우에도 Form 8939 (fatca)를 해야 할까요?
    미신고시 벌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분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검색을 몇군데 해봤는데, 좀 확신이 잘 안서네요…

    • JSTA 50.***.77.185

      2018년 기준 세법상 레지던트 이므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한다고 특별히 더 세금을 내는것도 아니고, 다만 약간 귀찮은데, 벌금의 위험성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