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귀국후 form 8939…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JSTA. Now Editing “귀국후 form 8939…”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저는 H비자였지만, 세법상 미국인이라 세금보고를 2018년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2018년 12월에 귀국해서 현재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계속 한국에 거주할 예정 입니다 . 이 경우에도 Form 8939 (fatca)를 해야 할까요? 미신고시 벌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아는분 도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검색을 몇군데 해봤는데, 좀 확신이 잘 안서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