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 이후…….

  • #432319
    영주권 처음 65.***.136.12 2500

    저는 h1으로 일하다가 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막 영주권 첫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이야기하다 보니 working permit이후에는 저 말고 제 와이프는 합법적으로 일도 할수 있고, 장사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나중에 그린카드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일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사를 할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드네요.

    아시는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I485 70.***.16.81

      working permit은 최종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관계로 그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필요가 없구요.
      이때부터 SSN번호도 받으실 수 있구요…
      효력은 영주권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물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와이프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족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년령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함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그동안 세금보고 자료를 요청 합니다.
      세금보고를 잘하면, 오히려 영주권 신청에 도움이 되겠지요.

    • 닭공장 72.***.2.213

      Working Permit; 정확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rd (EAD card) 는 무조건 다들 받으셔야 생활의 많은 것이 진행됩니다. 다들 하시니 꼭 하시고요. 폼은 i-765라고 해서 다른 서류들처럼 접수 번호도 다 나오고 진행상황도 업데이트 됩니다. 접수비가 $175이던가? 1년 유효기간인데 3개월전에 꼭 갱신하세요.

      장사나 회사설립, 비영리단체 설립은 h1b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께서 EAD card 있으시면 전혀 무리 없습니다. i485 하실때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 cpark 68.***.219.138

      저희 부부도 H1B, H4 상태에서 지난주 EAD Card를 받았습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wife의 ssn신청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