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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으로 일하다가 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막 영주권 첫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이야기하다 보니 working permit이후에는 저 말고 제 와이프는 합법적으로 일도 할수 있고, 장사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나중에 그린카드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일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사를 할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드네요.
아시는 분들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h1으로 일하다가 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막 영주권 첫단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이야기하다 보니 working permit이후에는 저 말고 제 와이프는 합법적으로 일도 할수 있고, 장사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나중에 그린카드 취득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일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장사를 할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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