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permit 받은 후 취업비자?

  • #473733
    잡오퍼 24.***.219.144 4517

    저는 EB-2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 전에 working permit(EAD)을 저와 제 처가 받았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 입니다. 그 전에는 퍼밋이 없는 관계로, volunteer로 고등학교에서 accompanist로 있었는데, 다음 달 부터는 정식으로 pay를 받을 예정입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곳의 사정이 악화 되어서, 영주권까지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 아내가 일하는 고등학교를 스폰서로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을까를요. 그러면, 영주권이 Reject이 되더라도, 기회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 71.***.171.171

      스폰서에 따라서 가능한 시나리오 인데요…
      백업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필요 할 때,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백업용이지, 지금 진행하시는 EB-2 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 Going 192.***.0.202

      부인이 EAD를 사용하여 취업하면 백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85 거절되면 최소한 부인께서는 불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status로 바꾸지않으면.)
      학교가 비영리단체에 해당하여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백업이 될것 같은데, EAD 후 한달후에 급여를 받는다는 문구로 보아 EAD사용으로 보입니다.
      EAD 를 영주권신청자가 사용시 모든 가족은 AOS 가 되고, 다른 dependent가 사용시 H4 와 AOS 동시신분에서 AOS만을 갖게됩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