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comp 없이 종업원이 다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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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뇰 76.***.93.139 2263

    우선 이민관련이 아니라서 괜찮을런지 모르겠네요.

    개스스테이션을 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12명 되는데 전부 미국사람이구요. work comp 보험을 초기에 따로 들려고 했는데 제 불찰과 안이함으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종업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차에 누가 추천해줘서 나이가 거의 60후반인 할머니를 부엌에 쓰게 되었씁니다. 하도 건강해 보이고 경험도 많았기에 시간당 7불 캐쉬로 일주일 약 30시간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3개월 되던 때, 혼자 어딘가에 걸려서 넘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딸이 역시 제 밑에서 일하고 있기에 딸을 중간자로, 사정설명을 하고 그냥 손님으로 와서 넘어진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가 medicaid? 가 있어서 서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일하는 동안 계속 정부에서 첵을 받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도 곤란해지겠지만 그분또한 마찬가지니… 그래서 그분(과 딸)은 medicaid 로 모든 걸 처리했고 그렇게 한달이 넘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할머니를 대신해서 저에게 모든 피해보상과 work comp을 요구하는 claim을 하더군요. 이 할머니 하는 소리가, 자기가 수술끝내고 병원 있을 때 변호사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리곤 자기는 변호사에게 아무것도 사인한적 없다고 발뺌하더라구요. 아직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집도, 건물도 없는, 빼먹을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통장이고 뭐고 아무리 봐도 그저 가게에 있는 변변찮은 인벤토리가 다일진데, 뭘 어떻게 하고 싶은건지…. 변호사 비용도 아까울 지경입니다. work comp 없는 안이함은 제 잘못이지만, 그저 사람 잘 못 써서 혼자 넘어져 부러진걸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제 다가올 재정적인 피해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도데체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법원으로 가서 최대한 연기해서 5-6년씩 끌어야 할까요?
    할머니와 직접 대면하여 적당한 돈을 주고 그쪽 변호사에게 취하하라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난감2 68.***.197.248

      둘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최소 3-4 년이 걸리니 당장 돈은 안들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그리고 그몇년동안 할머니가 계속 치료하고 돈 도 아파서 못 벌고 오만가지 이유로 피해액이 커질가능성이 있습니다. 님 의 성격 상황에 따라 판단 하시고 저 라면 억울하더라도 합의 하는게 속 편합니다. 미국 할머니 정말 무서운거 없습니다.(절대 둘이서 사바사바 좋은게 좋은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후 차후 이일로 시비거는 일 없다고 letter 받으시고 돈 아깝다고 변호사 공증 안받으면 정말 후회 합니다. 다 아는 애기 써서 죄송,저는 그냥 걱정이 되서… 일 해결 되시면 글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