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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새신랑이 된 brand new groom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wife의 등록금 관련된 문제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 wife는 아직 학생인터라, 장인 어른께서 등록금을 내어 주셨고, 결혼 한 후에도 졸업까지의 등록금을 해주시기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입니다.
문제는, 출가한 딸에게 등록금으로 내주시는 돈에 “증여세”가 붙느냐? 입니다. 만약 적용이 된다면 혼인 신고는 일단 나중에 했으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신청하려하는 영주권에 같이 신청할 수가 없어서
골치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혹시, 비슷한 상황이었거나 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