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Sale rule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 #3618808
    와시세일 23.***.13.148 894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와시세일 룰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 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할때입니다.

    와시세일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와시세일에 걸리는 cost basis에 대해서 이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같은 날 포지션을 열고 닫는 편의상 1개의 옵션을데이트레이딩으로 한고 다음과 같이 가정할 경우

    매입 매도 순이익

    800 900 100

    700 720 20

    800 400 -400

    총 매입액은 총 2300, 매도액은 2020이니, 순이익은 -180달러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Wash Sale rule이 들어오게 될 경우, 12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cost basis로 전가되었으니 순이익은 -180달러이고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와시세일에 대하여 세금공제 신청이 안됨으로 0달러 소득, 즉 세금도 없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 Slim 134.***.137.86

      익절한 트레이딩은 워시세일이랑 관련없습니다. 손절한 다음에 다시사야 워시세일에 걸립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트레이딩 한거라고 본다면, 마지막에 손절했고 그 이후엔 매수가 없었으니 워시세일은 없다고 보셔야겠네요.
      그러니 그냥 280불 손해 보고 끝난걸로 봐야할거 같네요.

      • 와시세일 23.***.13.148

        제가 잘못 예를 들었군요. 그럼 손절하고 바로 그날 4번째 거래를 하여서 매수를 500달러, 매도를 600달러에 하여 총 100달러의 금전이익을 봤지만, 전체거래에서는 -180불의 손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180불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시세일룰에 걸린다면 -180불의 손해가 원가, 즉 cost basis로 가면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익절한 금액 (100, 20, 100)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cost basis를 계산하여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높았으니 자본손실이 발생한 경우라, 세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Turbo 174.***.76.78

          기본적인 와시세일 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요? ^^
          중간에 워시세일룰에 걸렸더라도 모두 매도해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는 워시세일도 풀립니다. tax report에는 -180 손해로 처리 됩니다. 세금이 0원이 되는것이 아니고 그 손실금액 만큼 tax deduction 받을수 있습니다. (3천불 한도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wash sale 에 걸리면 손실금액이 가장 최근 매수건의 cost basis에 더해지게 만들어 해당년도에 tax deduction 을 못받는 페널티를 받을뿐, 결국 매도해서 손익을 실현하는 시점의 년도의 택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택스 혜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 ㄴㄴ 69.***.60.230

      전혀이해못한듯.

      해당주식에대해서 손익 + – 해서 이익에대한 세금내는건 똑같고 손실이 난경우 손실을 처리할수있냐없냐 만 와시세일로 따지는것입니다.

    • 지나가다 75.***.105.84

      구글링하면 자세한 설명 많아요. Turbo님이 정확히 설명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