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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 Sale 신경쓰지 않고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게시판에 Wash Sale을 신경쓰시는 글을 몇 개 읽고 Wash Sale 규칙을 다시 읽어보고 왜 도입되었는지도 읽어봤는데, 이걸 왜 법으로 정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세금 관련 규칙이니 결국 탈세나 절세를 막겠다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굳이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찰스슈왑의 웹페이지에 설명된 얘기로는 와시세일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단기거래가 장기거래로 바뀌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투자자에게 좋기 때문이라는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보같은 투자자가 실수로 주식을 팔았다가 즉시 다시 사게 될 경우 장기거래에서 단기거래로 바뀌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와시세일 규칙 적용의 좋은 측면이고요.
법의 목적으로 드는 것이, 손실을 확정하여 당해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이 없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데, 그 거래를 하든 말든 정부가 왜 그걸 제한하죠? 올해 손실 처리하고, 내년에 이익이 있으면 내년에 세금 낼 텐데요.
그런데 보면 다들 와시세일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올해 손실을 확정한다고 해도 추가 거래에서 이익이 날 경우 그 세금을 내년에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세금 브래킷이 올해는 높고 내년에는 낮을 것이 예상될 경우 올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의 세금 회피를 막는 정도의 효과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 말고 법 제정의 취지나 배경에 뭔가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된 사건 같은 걸 알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