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Sale 규칙 제정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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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6.***.6.130 389

    Wash Sale 신경쓰지 않고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게시판에 Wash Sale을 신경쓰시는 글을 몇 개 읽고 Wash Sale 규칙을 다시 읽어보고 왜 도입되었는지도 읽어봤는데, 이걸 왜 법으로 정하게 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세금 관련 규칙이니 결국 탈세나 절세를 막겠다는 것 같긴 한데, 이걸 굳이 법으로 정해서 정부가 얻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찰스슈왑의 웹페이지에 설명된 얘기로는 와시세일 규칙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단기거래가 장기거래로 바뀌게 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투자자에게 좋기 때문이라는 한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보같은 투자자가 실수로 주식을 팔았다가 즉시 다시 사게 될 경우 장기거래에서 단기거래로 바뀌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만, 이건 와시세일 규칙 적용의 좋은 측면이고요.

    법의 목적으로 드는 것이, 손실을 확정하여 당해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을 제외한 다른 목적이 없는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라는데, 그 거래를 하든 말든 정부가 왜 그걸 제한하죠? 올해 손실 처리하고, 내년에 이익이 있으면 내년에 세금 낼 텐데요.

    그런데 보면 다들 와시세일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올해 손실을 확정한다고 해도 추가 거래에서 이익이 날 경우 그 세금을 내년에 안 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세금 브래킷이 올해는 높고 내년에는 낮을 것이 예상될 경우 올해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의 세금 회피를 막는 정도의 효과 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 말고 법 제정의 취지나 배경에 뭔가가 더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 된 사건 같은 걸 알게 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brad 180.***.69.85

      Wash sale is best when you use washing machine

    • 4 96.***.6.130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IRS가 계산 편의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하여 자기네가 하던 계산을 개별 증권사에게 떠넘긴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주식 거래 납세자는 Wash Sale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손익 차이가 없고요. 지금도 IRS의 연간 택스처리를 위한 컴퓨팅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던 1990년대에는 그게 지금보다 더 큰 문제이자 배치 처리 지연이 만성적인 문제였을 듯 하고요 (추측).

      과거에 일어났을 법한 일을 추정해보자면, IRS 직원이 “별 이익도 없는 이런 트랜잭션이 연말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하고 궁금증을 갖고 알아보니 아무런 실질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당해에 손실을 확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이고 (여전히 제 추정), 이 문제가 정부의 택스 처리 속도 개선을 위한 개혁 안건으로 상정되고 의회를 통과하여 (여전히 추정) 오늘에 이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결과는…

      이 법안으로 인해 주식 거래자는 연말 손절 거래를 해도 30일 이내에 유사한 증권을 다시 사면 손절을 loss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IRS는 배치 처리 지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던 쓰레기 같은 연말 트랜잭션을 제거함으로써 더 빠른 택스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혹시 정말 이런 거였다면 후속 연구가 있을 텐데, 얼마나 빨라졌을까요.

      이 법안으로 인해 개별 증권사는 복잡한 Wash Sale 규칙을 계산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식 거래자에게 어떤 거래 손익이나 택스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다만 증권사에게만 택스 계산 컴퓨팅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므로, 빠른 택스 처리라는 명분을 가진 정부(IRS)가 명분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 4 96.***.6.130

      위에 IRS의 계산 편의 때문일까 하고 추측하던 것은 무시해주세요.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세법 다루시는 분이 보면 웃었겠네요.

      1993년에 wash sale 규칙이 제정되어 1994년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아래의 1995년도 글은 왜 법원과 IRS에서 wash sale 규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네요.

      https://ilr.law.uiowa.edu/print/volume-105-issue-5/presumptions-of-tax-motivation/

      법원은 거래자가 1개의 트랜잭션을 2개의 트랜잭션으로 나누는 행위에 대해, 원래의 의도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의도를 파악하는데 핵심 기준이 두 개 거래의 시간 간격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왜 주식 거래에서 wash sale 규칙을 피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글에 나오는 예시 중 하나는 gift를 가장한 판매입니다. 즉 판매 이익 과세를 면제 받기 위해 기부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만일 그 두 개의 트랜잭션이 2년 이내라면 그건 gift (비과세)가 아니라 매각이므로 매각 이익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식입니다. 말이 되고요.

      주식의 경우 wash sale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즉 2개의 트랜잭션이 단기간에 일어나 마치 병합된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 거래 손익이나 택스 손익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찰스슈왑의 설명 페이지처럼 단기거래가 장기거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거래자에게 유리한 규칙이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wash sale을 피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는데 정확히 뭘 걱정하며 어떤 손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입니다.

    • 4 96.***.6.130

      좀 더 읽었습니다.

      같은 글의 한 섹션에 주식 거래에서 wash sale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섹션이 있는데, 이 문단에서 “for non-tax reasons” 이라고 뭉뚱그린 이 부분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인 듯 합니다. 저 non-tax reasons 가운데 어떤 경우를 굳이 법원과 IRS가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 케이스가 없어서 제가 wash sale 룰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Wash Sale Rules

      The wash sale rules are driven by a concern similar to the reservation underlying the rule providing for non-deductibility of loss recognized on sale to a related party. Imagine a taxpayer holds stock that has declined in value, and the taxpayer would like to deduct the loss for tax purposes but, for non-tax reasons, would like to continue to own the stock. Absent the wash sale rules and assuming the transactions would not be recast under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s, the taxpayer could achieve both objectives by selling the stock to an unrelated party and repurchasing the same stock shortly thereafter. To prevent this type of tax-motivated transaction, § 1091 disallows the deduction of the loss if the sale and purchase occur within a specified time of each other. As was true in the case of the sale of built-in loss property to a related party, the implicit presumption of tax motivation contained in the wash sale rules is not rebuttable. If, within a period beginning 30 days before the date of the sale of stock or securities and ending 30 days after the date of such sale, a taxpayer has acquired, or has entered into a contract or option to acquire, substantially identical stock or securities, then no deduction is allowed for loss recognized on the sale.”

      전체적으로 여러 예에서 보면 wash sale 룰은 거래의 종류를 바꾸어 과세를 피하는/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듯 한데, 주식 거래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식 거래에서는 과세가 단지 지연되는 것뿐인 것 아닌가요?

      “on sale to a related party” 이 부분도 구체적인 케이스를 아직 모르겠고요. wash sale 룰이 없으면 이 부분 즉 특수관계인에게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tax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하고 궁금하네요.

    • 4 96.***.6.130

      법안의 동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되었습니다.

      같은 글의 “1. Sale of Built-In Loss Property to a Related Party” 이 섹션에 wash sale 규칙 제정의 동기가 되는 예시가 나오네요. “on sale to a related party”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Wash sale 이 막고자 하는 경우는, 내가 가진 주식의 가격이 내려갔을 때 특수관계인에게 (자식, 배우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이 없다고 간주하여, 나의 주식 loss에 대해 tax benefit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네요. Wash sale 규칙이 없다면, 주식을 싼 값에 자식에게 넘기고 나는 손실처리하여 tax benefits을 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특수관계인(가족)끼리 사고 팔고 해서 일어난 손실에 대한 tax benefits은 안 주겠음” 이게 법안의 동기가 되겠고.

      손실에 대한 tax benefits을 받으려면 tax benefits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팔고’, ‘사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인데, 증명 방법은 ‘팔고’, ‘사고’ 두 개의 트랜잭션 사이에 30일간 간격을 둘 것.

    • 4 96.***.6.130

      마지막 글입니다. 맨 아래 요약 붙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많은 거래가 지금도 wash sale로 분류가 되고 있고 deferred loss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간 wash sale의 정체를 잘 모르고 있다가, wash sale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리서치를 좀 해봤고요.

      Wash sale 법의 제정 동기와 그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나니, wash sale 규칙을 모르고 살아도 별 문제 없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나열해봤는데 아래 케이스 3)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wash sale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없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네요.

      케이스 1)

      Google 주식으로 잦은 거래를 하면서 거래1에서 손실 200불, 거래2에서 이익 300불 이렇게 나왔을 때, 합계는 +100불인데, 굳이 저 손실 200불을 올해 손실 처리하고, 300불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내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가장 흔한 경우이고 wash sale이 내 거래 손익, 택스 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케이스 2)

      거래1에서 손실 200불을 내며 제3자에게 매각, 나는 손실 자체는 불만이지만 200불 손실에 대해 tax benefits을 받는 것에 대해 대체로 만족. 제3자는 나중에 300불 이익내며 나중에 알아서 세금 낼 것이고. 이것도 흔한 경우죠.

      케이스 3)

      케이스 2와 비슷한데 하필 그 제3자가 내 아들일 경우. 나는 200불 손실에 대해 tax 혜택 받고 싶었으나, wash sale 규칙에 의해 혜택 못 받음. 이런 경우를 의도한 사람이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wash sale 규칙때문에 내게 생겼다고 불만을 얘기하겠네요.

      요약:

      마지막으로, wash sale이 뭔지 모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처럼 궁금했던 분들을 위해, 저의 wash sale에 대한 리서치 요약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wash sale 규칙이 뭔지 몰라도 되며, 몰라서 보는 피해는 없고, 알아두는 게 손해일 리는 없지만, 알아둔다고 더 도움되는 일도 없다.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자식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조세회피용 세탁을 시도하면 wash sale 룰이 당신이 세금 혜택 받는 것을 막을 것이다.

      본인이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야 할 세금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이미 증권사가 잘 분류해주니까 걱정 마시라.”

    • brad 180.***.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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