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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j-1비자는 12월 초에 만료가 되고 29일동안은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waiver pendiding이 된 상태지만
12월말까지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것 같아서요.
비자 만료기간 전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waiver승인되기전까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할수 있는지.그리고 미리 다른 회사에 컨택을 해서 합격할 경우 waiver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j-1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럼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