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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받기 전 (한 4-5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의 시티은행 계좌를 하나 열어뒀으나 거의 사용은 전무합니다. 지금은 한 1-2만원 쯤 계좌에 들어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은행에서 얼마전에 W8이던 W9이던 서류를 제출하라고 이메일이 왔는데, 답변을 해야 할까요? 저의 택스 인포는 이미 한국/미국 국세청에 다 보고되어 있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서류하나 보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거래를 중지할 은행과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질문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