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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13:43:30 #311708밤섬 67.***.211.16 7118
H1신분으로 졸업 후 일을 하고 있구요.(작년2월부터 일시작했고 opt로 9월까지 일했고 10월에 h1으로 바뀌였습니다) 와이프는 h4로 있는데. 이번에 택스보고 하면서 아내의 ITIN을 신청하려고 w7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리젝메일이 왔습니다.
이유가 w7 처음에 있는, 왜 제출하는지를 묻는 란에 Spouse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에 체크를 했고 그 옆에 Enter name and SSN/ITIN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에 제 이름과 ssn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리젝메일에 US person의 name이 valid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가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resident alien이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체크했다면,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에 체크를 해야 하나요? 전 resident아닌가요?
와이프 신분 공증도 받고 w2도 원본으로 냈는데..어쩌지요? 그냥 또 다시 1040이며 다 다시 보내야 하나요? state tax는 연기신청해 놨는데..federal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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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1.***.155.55 2011-03-2918:28:37
Spouse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에 체크 하시는 경우는 와이프 분께서 미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즉 본인 분께서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일경우 입니다. 그리고 SSN/ITIN of U.S. citizen/resident alien 이 항목은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께서 외국인 신분으로 ITIN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미시민권나 영주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입력하실순 없죠.
그리고 resident alien은 영주권자를 뜻합니다.-
JH 198.***.159.18 2011-03-3001:32:35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에 대해서는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ch01.html#en_US_publink1000222118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or
183일 이상 거주 (계산 방법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부분에..)이면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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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69.***.185.178 2011-03-3000:47:27
c US resident alien 에 표시해서 보내세요. 즉 married joint 로 file 하기 때문에 instruction 읽어보시면 여기 표시해야 맞습니다.
보내야할 서류는 와이프 분의 여권 사본 W-7 그리고 104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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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69.***.185.178 2011-03-3000:48:23
제 주위의 h1 비자 홀더의 배우자들은 전부 c 를 표시했고 신청하고 2-3주만에 모두들 ITIN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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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A 71.***.36.13 2011-03-3001:24:25
c는 엄밀히 분류하자면 세금보고하는 주신청자가 SSN이 받을수 없을때 첵크하는것입니다..
즉, 불체자가 세금보고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정답은 아닙니다..-
w7 69.***.185.178 2011-03-3004:35:59
e 의 경우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H4 비자 홀더인 배우자가 nonresident 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이미 H4 비자 홀더가 resident 가 된 경우는 c 가 맞습니다. 세금 보고하는 주신청자가 두명인 경우니까요. 일단 H1 비자 홀더와 그 배우자가 joint married 로 file 하는 경우 세금 보고 당사자는 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c 가 정답입니다.
자 c 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A foreign individual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ho does not have permission to work from the USCIS, and is thus ineligible for an SSN, may still be required to file a U.S. tax return.
정확하게 H4 비자 홀더이면서 tax file 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착가하시는 것이 있는데 joint filing 은 tax 주 신청자가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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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 12.***.81.131 2011-03-3002:55:05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서..어찌 해야할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c에 체크하는것과 e에 체크하는것에 따라 택스리턴 받는금액이 달라지는가요? 그리고 전 joint marriage? 로 신청을 했는데..c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리젝받기전 1040이며, w2며, 공증이며 다 보냈었는데..다시보낼때도 전부 다 다시 보내야 하는건가요?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7 69.***.185.178 2011-03-3004:37:02
100%의 확률로 c 가 맞습니다. 걱정하시 마세요. instruction 읽어보세요. e 는 배우자 분이 non resident 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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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EA 71.***.36.13 2011-03-3006:05:39
e가 더 정확한 상황인것 같은데..아니라면 할말 없구요…
e. Spouse of a U.S. citizen/resident alien.
This category includes:
• A resident or nonresident alien husband or wife who is not filing a U.S. tax return (including a joint return) and who is not eligible to get an SSN but who, as a spouse, is claimed as an exemption, and
• A resident or nonresident alien electing to file a U.S. tax return jointly with a spouse who is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http://www.irs.gov/pub/irs-pdf/iw7.pdf
잘읽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c는 서류미비자가 일하고 세금보고하기 위해서 선택하는것인데 H4와는 차이가있죠..
머 선택은 화일링하는분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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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7 69.***.185.178 2011-03-3104:53:17
2011 W-7 설명서가 2010년과 다르군요. 2010년에는 e 항목에 resident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e 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c 가 정답이었죠. 2011은 resident 가 포함되었으니 참 어렵네요. 작년기준으로는 100% c 가 정답이었는데 2011 년은 c 와 e 가 모두 정답처럼 보이네요. 아래는 2010 W-7 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sident 가 없죠?
• A nonresident alien husband or wife who is not filing a U.S. tax return (including a joint return) and who is not eligible to get an SSN but who, as a spouse, is claimed as an exemption, and
• A nonresident alien electing to file a U.S. tax return jointly with a spouse who is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
MSEA 71.***.36.13 2011-03-3111:51:31
잘못된것을 IRS에서 인지하고 수정한 것이지요…
참 대단합니다..
c는 일할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 굳이 세금보고 하겠다고 해서 만든 항목입니다..
H4 신분이 이민법 위반하면서 일하고 세금보고할 이유가 없죠..-
w7 69.***.185.178 2011-04-0101:42:37
MESA 님께서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운데요.
줄기차게 c는 불체자를 위한거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설명서 어디를 읽어봐도 서류미비자를 위한 거라는 것도 없고, 일했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는데요. H4 비자 홀더에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IRS 에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수정했다는 근거는 어디있는거죠? 2010년에 W-7 할때, H1/H4 부부는 c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ITIN 다들 받았구요. 당시에는 e 는 nonresident alien 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수정된 건 알겠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나요!
못보실 수도 있지만, 호기심에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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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섬 67.***.211.16 2011-03-3015:14:59
원글자 입니다. 리젝메일에 보니..배우자의 w7 리젝신청서와 함께 federal tax 리턴을 진행한다는데요..그럼, 택스리턴이 적게 나오게 되나요? 다시 ITIN을 신청해서 받게되면 덜 받았던 돈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경험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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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경험자 98.***.42.202 2011-03-3116:06:24
1. tax return 알아서 적게 나옵니다.
2. 저희가 2009년 세금 신고에서 비슷했던 경우라..(OPT로 있다가 10월에 H비자, ITIN 리젝)
2010년 세금 신고하면서 W7 instruction 읽고 있는데.. ‘who must apply’의 예로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not eligible for an SSN who elects to file a joint U.S. tax return with a spouse who is a U.S. citizen or resident alien.’이라고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랑 상황이 같다면, 원글자님은 nonresident alien이신데 substantial presence test하면 결과가 그렇거든요. 저흰 서류 미비로 리젝 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신청이 안 되는 거였나…. 하고 헷갈려하는 중입니다. 별 도움은 안 되겠네요. -
유사 경험자.. 98.***.42.202 2011-03-3116:47:51
저 윗 댓글 적은 유사경험자인데… 이 경우는 ‘g’아닐까요? Dependent/spouse of a nonres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This is an individual who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r a spouse on a U.S. tax return, who is unable, or not eligible, to get an SSN, and who has 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a nonresident alien holding a U.S. visa.
2009년 tax return 덜 온거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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