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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h1b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회사 check 으로 pay to the order of에 cash 라고 써서 매달 주더군요.
그래서 은행가서 현금으로 찿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tax를 내야하는데 우리가 회계사 찿아가서 한꺼번에 작년에 않낸 세금을 내고 tax 보고 할수 있나요? 매달 세금을 않내서 벌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이렇게 해 보신분이나 아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h1b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회사 check 으로 pay to the order of에 cash 라고 써서 매달 주더군요.
그래서 은행가서 현금으로 찿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tax를 내야하는데 우리가 회계사 찿아가서 한꺼번에 작년에 않낸 세금을 내고 tax 보고 할수 있나요? 매달 세금을 않내서 벌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이렇게 해 보신분이나 아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