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 폼이 없는데도 세금 낼수 있나요?

  • #290543
    cldnthdud 24.***.225.105 2764

    작년에 h1b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회사 check 으로 pay to the order of에 cash 라고 써서 매달 주더군요.
    그래서 은행가서 현금으로 찿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tax를 내야하는데 우리가 회계사 찿아가서 한꺼번에 작년에 않낸 세금을 내고 tax 보고 할수 있나요? 매달 세금을 않내서 벌금을 내야하나요? 혹시 이렇게 해 보신분이나 아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필리 199.***.169.19

      회사나 회사를 담당하는 회계사한테 w-2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고용주가 w-2를 h-1으로 일하는 직원한테 발송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

    • 머구리 68.***.255.199

      W2가 있어야 세금 보고가 가능합니다. W2는 회사가 발행하는 것이지요.

      일단 스폰서의 양심을 의심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주는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사장도 한국사람 같고

      회사에 요청해서 W2를 받으십시요.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닙니다.

      mergury@hanmir.com

    • 새집 192.***.48.158

      매달 세금내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IRS에
      님의 세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요.
      회사 첵을 썼다는 것은 님에 대한 봉급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w-2는 회사에서 작년에 님에대한 세금을
      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irs에 회사에서
      제출한 w-3와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에 w-2를 요청해도 회사에는
      그 자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세금보고를
      안했으니까요.) 이경우 님은 세금보고할때
      소득의 근거중의 하나인 w-2가 없는 상태로
      그 총액은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근거서류를
      내라고 질문편지가 옵니다. 미리 회사에
      말해서 세금을 내셨어야죠. 만일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w-2를 만들어 준다면 님이 내야할 벌금은 없고
      회사가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2월말까지 회사에서 w-3를
      보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