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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3순위 숙련공케이스로
교회를 통하여 작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요즘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페이첵을 발행(작년내내)해 줬는데
W2를 자꾸 뒤로 미뤄서 개인보고를 해도 되냐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서로 날짜를 맞춰서…7/1/2006으로요)IRS에 전화를 해서 W2를 보내주게 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개인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아예 신고를 안할수도 있나요???여러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