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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 거주중인 사회초년생 직장인이고요.
얼마전에 미국에 혼자 사시던
이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친척간에 왕래가 거의 없어서 몰랐는데,
미국에선 꽤 자수성가 하셨더군요.아무튼 그래서,
사설 Private bank를 통해서
제 앞으로도 목돈을 남겨놓으신 모양인데그 은행측에서
한국에서 제가 돈을 받으려면
W-8BEN Tax를
사전에 별도계좌로 송금하라 하네요.상속계좌에서 원천징수 하라니까,
그 계좌 명의가
돌아가신 분이랑 저 사이에 끼인 상태라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Tax 보내면 돈 주겠다고 계속 버티는데…이런 경우는 듣도보도 못해서…
이젠,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심되기 시작하네요.이럴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