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8BEN Tax 관련 질문입니다.

  • #3477138
    리안 121.***.143.229 578

    저는 한국 거주중인 사회초년생 직장인이고요.

    얼마전에 미국에 혼자 사시던
    이모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척간에 왕래가 거의 없어서 몰랐는데,
    미국에선 꽤 자수성가 하셨더군요.

    아무튼 그래서,
    사설 Private bank를 통해서
    제 앞으로도 목돈을 남겨놓으신 모양인데

    그 은행측에서
    한국에서 제가 돈을 받으려면
    W-8BEN Tax를
    사전에 별도계좌로 송금하라 하네요.

    상속계좌에서 원천징수 하라니까,
    그 계좌 명의가
    돌아가신 분이랑 저 사이에 끼인 상태라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Tax 보내면 돈 주겠다고 계속 버티는데…

    이런 경우는 듣도보도 못해서…

    이젠,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의심되기 시작하네요.

    이럴 경우도 있나요?

    • dtd 108.***.192.78

      사기 ㅋㅋ 아프리카 왕자급이네요

    • PBEAR 134.***.222.36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약속잡아보세요 ㅋㅋ

    • 9876669 143.***.187.217

      순진하시네요 ㅋㅋ

      사기입니다.

    • 소리네 173.***.104.191

      W-8BEN Tax 송금… 허허, 사기로 보이는 군요.

      “W-8BEN Tax”라는 말은 없으며,
      Form W-8BEN는 세금을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이 미국 연방세법상 Nonresident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통 은행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 때문에)
      (이 서류의 타이틀은 “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 and Reporting”)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w-8-ben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할 때
      그 사람이 세법상 거주인인지 비거주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세법상 신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비거주자(Nonresident)에게 이자를 줄 때
      은행에서 W-8BEN 서류를 받아서, 세금협정을 포함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을 주게 됩니다.

      만약 원글님이 받을 돈이 진짜로 있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세금을 낼 것이 있다고 해도
      그쪽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이지
      원글님에게 그쪽으로 세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