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닌 한국인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서 현재 한국에 있고 미국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W-8BEN을 회사에서 제출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W2, 1099를 IRS에 시행 및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SSN 기입 여부>
SSN or ITIN (if required)을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미국에서 일할 때 갖고 있던 SSN을 기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인데 SSN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지인이 말하기를 기존의 SSN을 넣으면 IRS가 제가 미국회사와 일하는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아예 빈칸으로 두라고 하더라구요.
<질문2. Part II기입 여부>
인터넷을 보니 개인이 작성하면 Part II: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넘어가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