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8BEN질문 _ SSN기입 여부 & Part II기입 여부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111. Now Editing “W-8BEN질문 _ SSN기입 여부 & Part II기입 여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저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닌 한국인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서 현재 한국에 있고 미국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W-8BEN을 회사에서 제출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W2, 1099를 IRS에 시행 및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SSN 기입 여부> SSN or ITIN (if required)을 적으라고 되어있는데 미국에서 일할 때 갖고 있던 SSN을 기입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미 미국을 떠난 상태인데 SSN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지인이 말하기를 기존의 SSN을 넣으면 IRS가 제가 미국회사와 일하는것을 추적할 수 있다고 아예 빈칸으로 두라고 하더라구요. <질문2. Part II기입 여부> 인터넷을 보니 개인이 작성하면 Part II: Claim of Tax Treaty Benefits 을 넘어가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실인가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