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준선이라고합니다.
미국세법 관련하여 질문하려고 찾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당사A(판매자)는 미국에 있는 B사(구매자)와 거래를 하던 중 원천세 관련하여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W-8BEN을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질문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일전에 미국에 있는C사(판매자)와 거래를 하면서 C사에 W-8BEN을 작성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작성해야 되나요? 물론 저희가 이번에는 판매자이기는 하지만요 번번이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2. PART1 6번입니다.
EIN에 체크해야 하나요? 근데 EIN이 저희는 없기 때문에 찾아본 바로는 SS-4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거 같은데 이 양식을 보니 꼭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양식 같아서요
저희가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해서요.3.PART2양식입니다.
a.조세혜택(한미조세협약근거)을 받으려면 체크하고 south korea라고 쓰면 되나요?
b.체크 하는게 맞는 가여? 뭘 물어보는 건가요?
c.체크 하는게 맞는 가여?
d,e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습니다.
10번도 체크할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맞나요?USCPA님 꼭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