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관련 이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 영주권 받고, 이제 잡도 새로 잡아 W-4를 작성중입니다.
2008년이 2007년에 비해 다른 점은 집이 생겼다는 점인데요, 이자비용과 재산세비용등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약 $36,200 정도가 됩니다. 해서 allowance를 좀더 많이 받아서 매월의 캐쉬플로우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리턴 많이 받는것 보다는 거의 정확하게 원천징수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이고요. W-4 페이지 2상, line 7 금액이 $25,300이 됩니다.제가 W-4 작성한 내용을 보면,
우선, 1페이지의 Personal Allowance Worksheet 상으로는 line H 가 4 가 나옵니다. 그리고, 2페이지의 Deductions and Adjustments Worksheet 의 Line 8 은 7, Line 10 은 위의 두 숫자의 합 4+7 = 11. 즉 11 이 Allowance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Personal Allowance WKSHT
A : 1
D : 1
F : 1
G : 1
H : 4DEDUCTIONS AND ADJUSTMENT WKSHT
1. $36,200
2. $10,900
3. $25,300
7. $25,300
8. : 7
9. : 4
10 : 11계산상으로는 위와 같이 되는데, 여태까지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Allowance로 하려니 좀 걱정이 되네요. 제가 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와이프가 조금 벌고 있긴 하지만 만불 미만이라서 굳이 TWO EARNERS WORKSHEET 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잘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